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특정감사를 벌인다.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4천여곳 중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1천176곳이다.
이들 시설에는 1만2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특정감사는 허위등록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여부, 보조금 운영계좌 관리실태 등에 집중된다.
시설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종사자 적정 관리 여부, 시설종사자의 해외장기체류, 장기입원, 추가 소득세 납입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는 것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서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2월 사망자가 이후 1억3천167만원의 복지급여를 수급했다. 또 도와 서울에 위치한 5개 화장장 사망자 전산자료와 복지급여 지급내역을 대조한 결과 2014년 12월말 기준 1천167명이 사망후에도 복지급여를 받고 있었다.
복지급여 종류별로는 기초연금이 473명, 기초생활보장 376명, 장애인연금 117명 등이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18억여원을 환수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어 시·군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재정 누수를 막아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특정감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