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젓새우 조업철을 맞아 어업지도선 2척으로 영종도 연안과 강화 관내 어장에 대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전남 목포시, 신안군과 더불어 국내 3대 젓새우 생산지인 강화군 연안 해역은 타 지역 근해 어선들이 젓새우 조업이 성행했으나, 지난 2013년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근해 어선들의 강화 연안 조업이 금지됐다.
이번 지도·단속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오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시어업을 승인함에 관내 어업인의 어업활동이 확장됐기 때문으로 외지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기간 동안 외지어선의 불법어업을 철저히 지도·단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시어업 승인 조건의 철저한 관리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인력은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시, 해경과 함께 공조할 계획이다”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으로 인한 조업분쟁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젓새우는 새우젓을 담글 때 쓰는 작은 새우로 매년 9월~12월이 가장 많이 잡히고 있으며 외포리 수협 위판장에서 판매돼 타 지역 도매인들도 강화 새우젓 구입을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