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지적(현황)측량과 설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등 현지조사에서부터 적법화 신고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불법 축사 등에 대한 양성화가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축사육 시설, 가축분뇨배출 시설 등 축산 관련 불법 건축물을 군 축산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업무처리를 지원, 지원이 가능한 농가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불법건축물 지적측량을 현지조사로 대신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군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한다.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군에서 직접 간이설계를 지원, 허가대상 건축물은 신고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군은 그동안 무허가로 운영된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을 위해 건축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