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3일까지 추석 성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나선다.
농산물 유통·판매 업체, 중·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용품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등 원산지 국산 둔갑과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 살피게 된다.
도는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농식품 소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판 배포, 표시방법 지도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도내 8개 시·군에서 거짓 표시 1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12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