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계약 보증제도 개선안을 4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지부진한 경제회복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용역 및 물품계약 보증률 완화, 계약보증금 면제 범위 확대 등이다.
공사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용역 및 물품계약 보증률을 당초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계약보증금 면제 범위를 당초 계약금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5천만원 이하 모든 계약으로 확대했다.
계약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체결일까지 공사에 납부하는 현금이나 보증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공사로 귀속된다.
공사는 이번 개선안으로 물품 및 용역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보증금 인하는 5일 이후 체결되는 최초 계약부터 적용된다.
최금식 사장은 “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