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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효소송’ 종지부 찍는다

낙선한 문병호 재검표 제기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

끝나지 않은 ‘4·13 총선’ 부평갑 선거

4·13 총선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여부가 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의당 문병호(57)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문 전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것을 이유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홍보가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개표 오류와 재검표의 검증이 정확했는지 등 2가지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진행된 재검표에서는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천258표, 문 전 의원이 4만2천235표를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판정보류표도 26표가 확인됐다.

4·13 총선 직후 진행된 개표에서는 정 의원이 4만2천271표을 얻어 4만2천245표를 득표한 문 전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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