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뉴타운 개발을 포함한 각종 재개발사업지구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사용비용)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매몰비용은 주택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사업추진 취소 전까지 사용한 비용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올해말까지였던 매몰비용 보지기간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매몰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시정비법 보조기간이 올해말로 한정된 자진해산 추진위원회는 제외된다.
도와 시·군은 지금까지 36개 뉴타운 사업구역 및 일반재정비 구역 조합 등에 139억6천만원(도비 46억7천만원, 시·군비 92억9천만원)의 매몰비용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는 21개 구역에 126억8천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매몰비용을 보조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 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조합 등이 신청한 매몰비용 중 산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인정된 비용의 70%까지 보조하며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 지원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뉴타운 사업 8개 지구 40개 구역, 일반정비사업 186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자진해산 추진위에서 직권해제 추진위 및 자진해산·직권해제 조합까지 확대했다.
정비구역 해제 후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민간이 빚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 지역에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