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강조한 ‘청렴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며 “투명 사회를 위해 교육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뢰와 정직, 부정부패 없는 경기교육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며 “경기교육이 앞장서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육감은 ‘목민관이 청렴하면 그 고을의 백성들만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산림이나 샘물, 돌 같은 자연물까지도 그 맑은 빛에 젖게 된다’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일부를 인용,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