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 등은 명확한 거래가 아니면 증여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 증여추정과 관련된 최근 심사청구 결과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아들이 2006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6년에 어머니에게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과세당국은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시가 1억6천만원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이 어렵자, 어머니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억4천만원 대출을 받되, 아들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져 동 주택이 경매될 상황이 되자, 어머니는 아들의 사채 빚을 갚는데 필요한 9천600만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대출금 1억4천만원과 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매매거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매매여부와 매매대가가 얼마인지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 시점에 아들에게 9천600만원이 지급됐으므로, 최소한 9천600만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매한 것은 인정했다.
매매대가로 소유권 이전 당시 지급한 9천600만원만 인정할 것인지, 주택과 관련된 근저당채무와 임대보증금 합계 1억9천만원을 합산한 2억8천600만원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채무는 당초에 아들이 아닌 어머니 명의 대출이며, 그 돈을 아들이 썼는지 어머니 본인이 썼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대가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즉시 아들 명의로 돈을 지급했다면 좀더 명확했을 것이지만,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보증금은 그 상대방이 아들의 외할아버지로서 보증금의 이체여부, 임차인의 실제 임차사용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타인에 대한 실제 임차보증금이었다면 인정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결국 매매거래는 인정하되, 1억6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9천600만원에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봐 저가취득으로 인한 증여세만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가족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거래증거를 남겼더라면 이마저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