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종 불법건축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도내 불법건축물이 지난 6월말 기준 3만5천949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천33동에 비해 27.7%(7천803동) 증가한 수치다.
무단 증·신축이 2만8천146동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도변경 1천645동, 가구분할 등 대수선 2천88동, 사용승인 전 사용 519동, 가설건축물 등 기타 3천551동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는 적발된지 10년 이상 된 건물도 있었다.
불법건축물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법은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정비할 때까지 연간 2차례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인력 부족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관리를 사실상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현재 불법건축물 대부분은 적발 이후 해당 시·군으로부터 한 차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2차례 이상 부과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불법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늘려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