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건물 등이 흔들리기 전 미리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 3월까지 3억2천만원을 들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도재난안전본부와 17개 소방서에 설치되게 된다.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발령하는 지진 경보를 도청 연계서버에서 바로 일선 소방서 경보시스템으로 보내 즉시 대피 방송 등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진파는 진폭이 적고 빨라 가장 먼저 도착하는 P파(Primary wave), 진폭이 커 피해가 많은 S파(Secondary wave), 표면파(Surface wave) 등으로 나뉜다.
P파 전달 속도는 초당 7∼8㎞, S파 전달 속도는 초당 4∼5㎞이다.
이에 따라 지진이 발생하면 P파가 먼저 지진계에 관측되고 거리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20초 뒤에 S파가 도착한다.
도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하기 전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린다는 구상이다.
도는 내년 시스템이 구축되면 본부와 17개 소방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모든 공공건물로 확대, 전 도민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도는 기상청과 함께 2020년까지 지진 발생 후 10초 이내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훈 도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기상청이 현재 경보발령에만 50초가 소요되는 지진조기경보체계를 오는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지진파의 특성을 고려하면 200㎞ 거리에 피해 지역이 위치할 경우 10초 이내에 지진 정보를 알리면 최소 25초 이상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