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를 자치구로 바꿔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구는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구역이며 자치구는 자치권이 인정되는 구역이다.
예를 들어 수원 팔달구는 행정구, 서울 종로구는 자치구로 분류되는 데 팔달구청장은 임명직, 종로구청장은 선출직이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인 담긴 ‘지방자치를 위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자’ 연구보고서를 13일 발표했ㄷ.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행정구는 6개 도 12개 시에 35개, 자치구는 8개 특별·광역시에 69개다.
행정구의 평균 인구는 28만5천246명, 자치구는 32만5천510명이다.
반면, 평균 면적은 행정구가 144.13㎢로 자치구 49.58㎢의 3배 가까이 크다.
35개 행정구 전체의 인구는 998만3천619명으로 자치권을 가진 전국 82개 군의 인구 441만2천414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이에 따라 주민들간 주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설치로 구청장이나 구의원 등 공무 담임권의 기회를 제약하고 이를 선출할 권리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환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구보다는 자치구의 설치·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적 다양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주민에게 밀접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