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국산 휘발유·경유 등을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품질기준이 한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기준이 50ppm 이하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10ppm으로 낮춰져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중국은 2013년까지만 해도 국내 정유업체들이 휘발유·경유를 내다 파는 시장이었지만 자체적인 정제 역량을 키우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2014년 3월 석유제품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면서 중국은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또 작년 3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산 경유의 점유율은 4%였으나 12월에는 12%로 치솟아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한국, 싱가포르, 인도에 이어 아시아의 경유 수출국 4위에 올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입사들이 지금도 있지만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 많이 들여오지 않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중국산 경유가 저가 공세를 펼칠 경우 통관 비용, 관세, 유통 비용 등을 감안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국내에서 팔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