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잣과 밤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산림 특별 사법경찰관, 공무원, 임산물 감시원 등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춘천국유림관리소 등과 함께 지역별 책임제를 운용, 불법 채취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주말과 휴일 등산객이 많은 시간대 임도 변과 휴양림 등 차량 접근이 쉬운 지역에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입산통제구역에 몰래 들어가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