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기업들과 피해 구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가습기 피해에 대해 피해자·시민단체와 관련 기업의 보상에 대한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가 19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신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까지 신고된 인천 거주 피해자는 모두 310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74명, 생존환자는 236명이다.
시군구별 피해 접수현황은 부평구가 64명(사망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 61명(사망 13명), 남동구 53명(사망 15명), 연수구 46명(사망 9명), 남구 29명(사망 4명), 계양구 25명(사망10명), 중구 18명(사망 6명), 동구 8명(사망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이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센터 측은 인천지역 사망률이 23.9%로 전국 사망률 20% 보다 높다는 점을 들며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 단계로 나눠 판정하며 잠재적 피해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칼,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유통 관련기업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조성’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앞서 특위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사법적 책임의 문제와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성될 기금은 법적 소송,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배상 및 기본 피해구제와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 확인 등 조사 작업, 판정기준 등 관련 연구, 국정조사 이후의 추가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 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위는 조성될 기금 규모를 전 국민의 20%에 달하는 잠재적 피해를 감안해 관련 기업의 피해 책임을 반영, 책정할 계획이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