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영종대교에 오는 10월부터 구간 과속 단속이 도입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총길이 4.42㎞) 일대 상·하행선 구간에 다음달부터 무인 구간 과속 단속장비가 시범 가동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단속 구간내 평균 속도가 시속 100㎞를 초과한 차량을 단속, 벌점과 3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종대교 일대 왕복 8차로에 모두 16대의 무인 단속 장비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간 과속 단속이 시행되면 대형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