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교육감을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14시간가량 진행된 첫 소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다.
앞서 검찰이 첫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청구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름 넘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교육감이 선관위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