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오늘 재소환

인천지검, 증거 수집 수사력 집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 재청구
선관위 회계 보고 사실여부 추궁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교육감을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14시간가량 진행된 첫 소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다.

앞서 검찰이 첫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청구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름 넘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교육감이 선관위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