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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청, 초·중·고교 등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지하 1층 컨퍼런스홀에서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행동강령책임관(교감선생님), 교육지원청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EK 청렴사회연구소 한창희 소장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추진 배경, 법률적용대상, 징계 및 벌칙 등 주요내용과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김기서 교육장은 “수원교육가족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고 법을 잘 활용해 공직자로써 깨끗한 사회, 청렴한사회, 부정청탁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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