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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재소환 금품비리 의혹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 검토
인천지검 “영장여부 조사후 판단”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지난달 24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가 끝나는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이 교육감을 첫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9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보름 넘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청연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인 딸 C씨(35)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는 오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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