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지난달 24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가 끝나는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이 교육감을 첫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9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보름 넘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청연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인 딸 C씨(35)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는 오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