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와 양곡 보조금이 최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복지재단 김춘남·민효상 연구위원이 발표한 ‘경기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적정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131만8천800여명 중 32만여명이 9천248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
각 경로당에는 국비 25%, 도비 22.5%, 시·군비 52.5% 비율로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양곡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참고해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 기준을 만들어 지원 중이다.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은 경로당별로 냉방비는 2개월간 월 5만원씩, 난방비는 5개월간 월 30만원씩, 양곡은 읍·면 지역의 경우 연간 정부수매 20㎏짜리 쌀 7포, 동 지역은 6포 등이다.
하지만 실제 지원된 예산은 시·군별로 항목에 따라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난방비의 경우 시흥시는 경로당별로 연간 평균 180만8천원을 지원한 데 비해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각각 52만8천원, 80만7천원에 불과했다.
연간 지원금이 보건복지부 기준인 150만원을 넘어선 곳은 시흥시를 포함해 수원시(164만6천원), 화성시(159만8천원), 의왕시(150만8천원) 등 4곳뿐이다.
양곡비 지원도 과천시가 연간 266만원인데 비해 안양·의정부·광명·동두천·구리시는 26만원에 불과,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연간 양곡비 지원 기준액은 28만1천700원이다.
냉방비 지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도내 97%의 경로당에 2개월간 10만원이 지급됐으나 일부는 8만원, 일부는 12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지역에 따라 경로당 수와 이용자 규모, 재정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에 민 연구위원은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경로당 이용객 수 및 크기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게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라며 “지역과 경로당 상황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도민 애로사항 귀 기울이는 남 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3일 도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도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원상담을 하고있다./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