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만 65세 이상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5만579명에 1인당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가장 적은 보훈 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예우차원으로 도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6·25한국전쟁 참전용사 2만2천397명, 월남전 참전용사 2만7천910명,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모두 참전한 272명 등이다. 다만, 일반 참전유공자에 비해 최소 3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당초 올 하반기부터 1인당 월 1만원씩 총 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계획이었으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6만원을 추가 확보, 이번에 1년치 명예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15일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내년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매월 지급할지, 분기별로 나눠 지급할지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연정협력의 모델이 됐다”며 “참전용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