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규제위원회서 보류된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 수용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결
요청 ‘나우시스템즈’ 등 3社
2009년 매출액 38% 증가
고용창출 590명으로 증대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기업 연구시설이 아닌 생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최근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 제3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에 대한 건으로 건의자인 ㈜나우시스템즈와 경제청의 안건 설명 및 위원들의 토의·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안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 되어 있는 지식기반 R&D용지 일정 부분을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등록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주변 입주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 충돌도 있었으나 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시는 수용결정으로 지난 1999년 수요조사용역을 바탕으로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정돼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 입주 기업 및 향후 입주예정기업의 생산성향상 등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R&D 용지에 입주해 있는 ㈜나우시스템즈 외 3개 기업은 이번 수용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시 매출액은 2017년 5%에서 오는 2019년 38%, 직접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수익률도 2017년 6억에서 2019년 4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2017년 173명에서 오는 2019년 590명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건의자 및 관련부서 경제청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용해·신재호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