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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일부만”송도캠 부지 매입 대립각 경제청 “계약대로”

대학측 “해외 대학 유치 어려워”
12만8700㎡ 매입 거부 입장
경제청 “22만4700㎡ 매입해야”
불이행땐 위약금과 ‘반납’ 주장

인하대학교가 송도 캠퍼스부지 매입과 관련, 계약된 전체 부지에서 일부 부지만 수용할 의사를 타진하자 인천경제청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각이 날카로워 지는 양상이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22만4천700㎡는 매립공사를 끝내고 준공승인과 토지등록도 완료됐다.

이로써 다음달 초 보존등기가 마무리되면 인하대는 경제청에 토지매입 계약에 따라 땅 값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인하대는 캠퍼스 조성 목적으로 인천경제청으로부터 1천7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476억원(선납할인 73억원 포함)을 납부한 상태로 나머지 땅값 600억원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4월과 10월에 60억원씩 분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하대는 당초 계약한 22만4천700㎡ 가운데 해외 명문대를 유치하기로 한 12만8천700㎡은 사지 않겠다고 최근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지난 7월 최순자 인하대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난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의 일부만 매입하는 방안을 공식화해 경제청과의 대립을 예고했었다.

당시 최 총장은 “(부분 매입건은)해외 명문대학 유치를 전제조건으로 받은 12만8천700㎡의 부지를 대외환경의 변화와 명문대학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반납함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조건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6·8공구에서 11-1공구로의 이전 및 보존등기 연기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거래관례 상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밝혔었다.

인하대 측은 해당 부지의 매매 계약이 송도 11-1공구 매립이 끝난 뒤 보존등기가 완결된 다음 양측이 ‘재계약’하는 조건이므로 계약서에 지번을 기입할 때 면적도 줄일 수 있다는 것.

반면 경제청은 바다를 메워 만든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사고파는 계약을 인하대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을 반납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인하대 측에 토지 대금 납부 일정을 통보하는 등 계약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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