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내 북한 인접 도서 지역 주민들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인천 강화군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청구에 대해 지난 22일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각하를 결정, 도서지역 주민에게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거주하는 관내 6개 도서지역(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주민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기준, 지급액, 방법 등 세부운영규정을 정해 주민들에게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