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대폭 확대되고, 유족급여도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제정안은 앞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을 위험제거 신고처리 생활안전활동(소방관), 긴급 신고처리 현장활동(경찰관), 위험현장 직무수행(현장공무원)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위험의 정도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 순직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위험직무순직으로만 구분돼 있어 다양한 유형의 순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또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