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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권 출발 91일 전 취소하면 수수료 0원

앞으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을 출발 91일 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이들 7개 항공사는 이전까지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운임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정해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90일 이내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할인운임 항공권의 취소수수료는 기존대로 일반운임 항공권보다 높게 설정됐다.

이들 7개 항공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이들은 연내 발권 시스템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선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심사대상에 제외됐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외국 항공사 노선의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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