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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특허권·저작권에 ‘빨간 딱지’

도, 지식재산권 7만건 첫 압류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도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0만7천543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은 7만2천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3만3천155건, 개인 3만3천9건 등 6만6천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천87건이다.

도가 재산권을 압류하면 보유자들은 이를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추심 대상이 된다.

도는 체남자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2주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20일부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체납자 가운데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달 17일 공개할 계획이다.

서정덕 도 세원관리과장은 “도는 의료수가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동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광역체납기동팀을 필두로 조그마한 것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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