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문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화성 태안3지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본보 5월 17일자 5면)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달 말 경기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내년부터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 말 그동안 사업 관계기관과 진행한 협의 사항과 한옥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변경승인을 신청한 개발계획에는 사적 206호 융·건릉과 국보 제120호 범종이 있는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 보존방안, 지구 내 정조대왕 초장지(정조의 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의 재실터 보존방안 등 사업관계기관과 협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3천794가구에서 공동주택 공급면적이 조정돼 4천200가구로 늘어났다.
한옥 주거단지는 단독주택 용지 2만9천㎡에 100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한옥 호텔 같은 숙박시설도 3만2천㎡ 부지에 들어선다.
LH는 올해 안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9년 6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시 화성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대 118만㎡에 아파트 등 3천794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LH는 지난 2004년 3천500여억원을 들여 용지보상을 마치고,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했으나, 융건릉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효 테마파크공원 조성, 용주사 측 개발 반대 등 관련 기관·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보류돼 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