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 절차, 부정청탁 유형별 행동수칙 등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공직자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희련 경찰서장은 “법 시행을 계기로 더욱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군포경찰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