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용유~잠진 제방도로가 축조 이후 단 한차례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부평갑·새누리) 의원은 “용유~잠진 제방도로는 사실상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난안전관리법’ 상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유~잠진 제방도로는 토지대장 상 지난 2000년 매립준공에 따라 신규등록 됐다.
그러나 이 도로는 관리주체인 중구청 조차도 항공사진을 통해 지난 1989년 이전부터 용유도와 잠진도를 연결하는 관습상 도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도에 정비됐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해당 시설은 해상에 놓여있는 제방시설로서 해수흐름에 따라 수시로 석조가 유실되거나 포트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수하거나 정비해 온 것이 전부”라며 “무려 16년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의 안전진단도 없이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천경제청이 확장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잠진~무의도 연도교와 접속하고 있는 이 제방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도로폭이 좁아 교통 흐름과 안전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이런 시설에 80억원을 들여 도로폭을 확장하고, 700m 구간 중 90m 구간에 해수소통로를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해수소통로로 인해 주변부 퇴적이 가속화되거나 축조물 구조상 안전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