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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논란 퇴직공무원 복지시설 대표로 재취업

시민단체, 직접 감사 청구

인천지역 퇴직공무원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하는 등 관피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직접 감사를 청구한다.

3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경실련은 4일 인천시 감사관실을 방문,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한 18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이 지난 8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에게 건의해 ‘인천지역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자료’를 입수한 결과,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인천시 6명, 군·구 7명, 타 시·도 2명, 타기관 2명으로 총 18명이다.

이들이 시 감사관실에 요청할 감사 내용은 18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이는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 절차 준수 여부 ▲재취업을 위한 경과기간 준수 여부 ▲퇴직연금 외 보수지원(이중 급여)의 법적 타당성 여부 ▲복지 외 분야 및 기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법률을 위반함은 물론 법적 허점을 교묘하게 피해 복지마피아와 관피아를 양산하고 있는 관행을 드러내고 상응하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감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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