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소유권 지분 다툼 여파
도시계획시설 10년넘게 미준공
도, 출연기관 통폐합 조례따라
출연지분 60%서19% 넘겨주고
도문화의전당 부지 소유권받아
관련 절차 거쳐 地目변경 예정
<속보>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빅딜’(본보 9월29일자 2면)을 추진함에 따라 수원월드컵경기장 부지도 개장 15년만에 ‘논’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는 표면상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되지 않아 지난 2001년 5월 13일 개장 이후 현재까지 ‘논’으로 방치된 상태다.
하지만 이면에는 명확치 않은 도와 수원시간 소유권 지분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등 5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가 보유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연지분(경기도 60%, 수원시 40%) 일부를 시에 넘기는 대신 시 소유의 경기도문화의전당 땅을 받게 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재산가치는 4천910억원,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909억원 정도다.
도가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 만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시로 넘기게 되면 도와 시의 출연지분 비율이 6대 4에서 41대 59로 뒤바뀐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228번지 일원 제2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위치한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지난 1996년 11월 착공해 2001년 5월 13일 개장했다.
총 공사비 3천417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42만5천㎡, 연건평 6만6천595㎡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연습경기장 등과 함께 4만4천47석의 관중석을 갖췄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은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지 않은 미준공 상태다.
해당 토지의 지목도 체육이나 공원용지가 아닌 ‘답(畓·논)’이다.
당초 계획했던 대형유통센터와 컨벤션센터 유치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난항을 겪어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지 못해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한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실상은 도와 시의 소유권 지분 다툼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완료되면 지목 변경과 함께 소유권 지분등기를 마쳐야 하나 도와 시는 이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도는 지난 1999년 11월 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6:4의 비율을, 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 시 지원된 국비 440억원이 도가 아닌 시에 지원된 만큼 이를 포함한 5.4:4.6의 비율을 주장해왔다.
도 관계자는 “양 기관이 빅딜에 뜻을 같이 한 만큼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