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학생 불성실” 기재 발단
방과후 교사에 ‘삭제’ 경고처분
학교 교권보호위도 무혐의 심의
이에 교사가 교육청에 재심 신청
일부선 학생 ‘또다른 피해’ 우려
인천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립 3년만에 처음으로 교사와 학생 간 교권 침해 여부를 놓고 심의·조정이 결정돼 해당 교사와 학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일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교사와 상대방인 학생의 분쟁을 조정한다.
이번 분쟁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발단이 됐다.
지난해 2학기 방과후학교 교사인 A씨가 작성한 B군의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정정을 요구했던 B군의 아버지는 지난 4월 말 인천지법에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정정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교육청에 학생부 수정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 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6월 감사를 벌인 시교육청은 A교사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어긴 사실을 확인,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 측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교사와 학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 달 5일 학교교권보호위를 열어 ‘무혐의’로 심의(조정)했다.
그럼에도 A교사는 결과에 불복, 동일한 교육활동 침해 내용(행정소송 부분만 제외)으로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한 것이다.
이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현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분쟁 조정 회의가 열리게 된 것.
하지만 시 교권보호위원회는 일선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의 심의·조정 결과에 불복한 교사나 학생 측이 학교장을 통해 청구하면 다시 심의·조정을 시도하는 일종의 재심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다.
한편, 학부모단체 등 일각에서는 잘못된 학생부 기재의 피해자인 학생에게 교권 침해사실이 없다는 학교 교권보호위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시 교권보호위에 출석시키는 것은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