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여의도(8.35㎢)의 10배가 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더불어민주당·강남 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로, 공원, 학교 등의 필요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재정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지는 1천566곳에 96.6㎢에 달했다.
이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는 약 22조2천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도내 전체 미집행 부지(241㎢)의 40.1%, 사업비로는 전체(49조4천억원)의 44.9%에 달했다.
시설별로는 공원 45.7㎢, 도로 30.3㎢, 유원지 등 16.1㎢, 녹지 4.5㎢ 등의 순이었다. 사업비로는 도로가 약 12조5천억원, 공원이 5조5천억원, 유원지 등이 3조원, 녹지 1조2천억원 규모였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렵고, 이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사적 재산 침해가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2020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부지 일몰제가 시행되는 만큼 보상금 등 지방재원 부족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