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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수원시, 소음 민원 ‘나몰라라’

호매실지구 교통소음 기준치 초과

비대위, 입주 앞두고 2차례 측정
‘피해 대책 마련’ 민원 접수

시 “강제할 사안 아니다”
‘사업자에 검토 요청’ 답변만
전형적 탁상행정 비난 자초
향후 집단민원 등 파장 예상


<속보>호매실지구 내 A·B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인접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7일자 1면 보도) 수원시는 이 같은 시민 민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호매실지구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월과 9월, 입주를 앞두고 소음측정 전문업체 등과 함께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 비대위는 지난달 19일 ‘고속도로 근접 아파트의 경우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최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그 소음과 분진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는 민원을 수원시에 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은 하지 않은 채 같은달 21일 ‘과천 의왕 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요청’ 사항에 대해 지방도 309호선 및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민간사업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측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조치토록 요청했다는 처리결과 답변만 해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도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일관,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이어서 향후 집단민원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민원인 스스로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측정뿐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밝혀냈지만 관할기관은 물론 관리주체 또한 나몰라라만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시라도 나서서 조속히 방음터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민숙 수원시의원은 “현장에서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시민들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 소음이 기준치 이상 발생했다고 무조건 시정조치하면 아마도 관내 모든 도로는 터널형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기준은 있지만 강제할 사항보다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분쟁을 조정해 화해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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