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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업, 노동관계·파견법 위반율 전국 최다

“민관 감시단 상시적 운영해야”

인천지역이 노동관계법과 파견법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견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이 10일 발표한 ‘불법파견 사용업체 199사’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90.3%(93개사), 파견법 위반은 81.6%(86개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동부의 전국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은 76.5%, 파견법위반은 55.4%로 인천의 위반율이 크게 앞서고 있는 상태다.

파견법 위반 중 파견대상업무 위반 업체는 전체 617개사 중 51.9%(32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파견기간 위반(23개사), 직접고용의무 위반(25개사)이 뒤를 이었다.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용업체 199개사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한 근로자 3천379명 중 직접고용 의무 이행률은 4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천소재의 A회사는 고용노동부의 ‘21명의 근로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명령’에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용 불이행 과태료만 2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의원은 “정부는 파견 업종 확대보다 불법파견부터 근절해야 할 것과 상시적으로 민관 감시단을 구성·운영해 간접고용에서 오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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