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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감도가 적합이라니..."

"악취로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악취감도가 '적합'이라니요"
오산시 대원동 소재 태영아파트 489세대와 인근 100여세대 2천500여명의 주민들이 아파트와 불과 20여m 떨어진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심한 악취로 기관지염과 피부병 등 각종 질병 등에 8년째 시달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9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지만 시는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이같은 고통을 외면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정일화학공장은 지난 78년부터 대원동 576번지 1천500여평의 부지 위에 고체원료인 무스푸탈산, 무스마레인산 등을 녹여 욕조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관능시험법 악취감도의 판정은 0도에서 5도로 6단계로 나눠 지고 2도 이하면 적합, 3도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돼 3도 이상의 악취를 내는 사업장 개선명령후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코를 이용해 측정하는 관능시험법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이 되는 3도의 악취감도는 코로 쉽게 맡을 수 있는 강한 냄새이며 병원 특유의 크로졸 냄새를 맡는 정도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구토와 어지러움, 질병 등으로 지난 96년부터 8년째 호소하고 있으나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태영아파트 105동에 사는 신모(34.여)씨는 악취로 딸(4)의 기관지염, 아들(생후 4개월)의 피부병으로 지난 1월초 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다.
신씨는 "아침에 아이들이 깨어나면 화학공장에서 내뿜는 악취로 기침을 한다"며 "청소할 때에도 베란다 문을 못 여는 실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103동에 사는 임모(48.여)씨는 "96년 11월중순 새벽 4시에 매캐한 악취가 너무 심해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난 줄 알았다"며 "여름에도 베란다 문을 못 열고 8년째 악취로 어지러움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오산시는 측정 당시 악취감도가 2도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산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자는 "지난해 10월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측정을 해 개선명령을 내린후 지난 1월 13일 재측정하자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화학공장은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악취 측정도 적합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일화학 김종갑(50)공장장은 "시에서 악취감도가 적합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주장은 과장 됐다"며 "그러나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공장장은 또 "주민들의 악취로 반발이 심해 공장을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영아파트 관리소장 이승재(49)씨는 "악취가 심할때 시에 단속을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1시간 뒤에 나온다"며 "악취가 약해진 후 측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공무원들을 원망했다.
이와 관련해 임찬섭(44)시의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는 방법은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등을 철저히 조사해 화학공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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