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목욕탕 옷장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모 사우나에 들어가 공구를 이용해 옷장을 열고 강모(50)씨 지갑에서 108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수도권과 충남 일대 목욕탕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박씨는 검문하던 경찰관에게 훔친 신분증을 제시하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체포돼 소지품을 검사받던 중 범행도구와 도난수표가 발견돼 절도행각이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