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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청연 인천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이번엔 구속되나

정치자금수수 혐의 포착
‘검찰 시민위’ 의견 반영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인 2명으로 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또 선거 전 ‘펀드’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비용 불법 지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이 이번 영장 재청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함에 따라 이 교육감의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번 구속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부장검사로만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수, 회사원, 주부 등 10명으로 구성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전원과 시민위원 10명 모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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