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인 2명으로 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또 선거 전 ‘펀드’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비용 불법 지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이 이번 영장 재청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함에 따라 이 교육감의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번 구속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부장검사로만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수, 회사원, 주부 등 10명으로 구성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전원과 시민위원 10명 모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