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에게 채무부담을 안기는 할부공사가 금지된다.
또 도의 관련 준칙과 다르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도가 감사에 나설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누수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공동주택이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입주자 등 채무부담 발생공사 금지제도’가 신설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로 하는 무리한 할부공사도 금지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경비는 연간 예산 한도를 정해 해당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권한남용을 막는 조치도 도입, 감사를 종선 1명에서 2명 이상 선출하도록 했으며 500가구 미만 단지도 자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회장·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으면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요청,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도가 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고해 다음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