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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파도 조개채취 잠수사 사망 해경, 무허가 어업 행위 사실 확인

화성시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어업(조개 채취) 중이던 어선의 잠수사 1명이 숨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오전 1시 50분쯤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인근 해상 수심 27m 지점에서 잠수기 어업을 하던 A(57)씨가 숨진 채 떠올랐다.

잠수기 어업은 어선에서 공기호스를 수면 아래로 연결해 잠수사가 호흡기를 통해 숨쉬며 조개 채취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선장 B(59)씨 등 동료 선원 4명과 함께 전날 오후 7시쯤 출항, 오후 8시 30분쯤 사고 인근 해상에 도착해 작업 중이었다.

해경은 B씨의 해당 어선이 무등록 어선인 데다 이날 작업 또한 무허가 어업 행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작업 가담 정도를 조사한 뒤 형사입건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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