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350세대 4억1천600만원의 녹슨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에 이어 세번째 공사비 지원으로 4억여 원을 270세대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를 교체할 때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급수관을 세척할 경우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로 맑은물관리사업소나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