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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대 총선 선거사범 전국 2위 ‘불명예’

검찰, 162명 입건·2명 구속
당선자 중 2명 불구속 기소
흑색선전·부정선거운동 늘어

제20대 총선 당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선거사범이 지난 제19대 총선 대비 20% 증가하며 전국에서 두번째로 선거사범이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정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지난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162명을 입건해 46명을 기소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특히 당선자 10명을 수사해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건된 당선자는 정당별로 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제19대 총선 대비 20%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대폭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과 부정선거운동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인천지역 제19대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35명으로 금품선거사범이 54명이고, 부정선거운동사범은 29명인데 반해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은 162명으로 금품선거사범이 20명, 부정선거운동사범이 77명으로 대조적이다.

이는 인천지역이 여·야 경합지역으로 흑색선전사범 및 부정선거운동사범에 대해 후보자간 다수의 고소·고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등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 수십명을 고발하기도 해 사건 수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 8월 말 기준 선거사범 처리율이 80%에 이를 만큼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당선자 등 주요신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시켰고,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2명을 구속해 총 18명을 기소하는 등 엄중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중요 선거사건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선거사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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