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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실 못하는 과속방지턱 이 정도라니…

도내 26.8% 설치기준 ‘부적합’
양주시 95.8%·남양주 91.6%
도색 마모·알림판 미설치 등

경기도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10개 가운데 3개 정도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내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과속방지턱 3만1천400개가 설치됐다.

국도 120개, 지방도 2천246개, 시·군도 2만8천34개 등이다.

이 가운데 26.8%가 각종 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으로 조사됐다.

시·군별 부적합률을 보면 양주시 95.8%, 남양주시 91.6%, 안성시 89.2%, 연천군 85.1% 등의 순이었다.

평택시(73.5%), 광주시(67.6%), 의정부시(61.6%), 하남시(59.5%) 등도 도 평균 부적합률을 넘어섰다.

부적합 사유로는 도색 마모 5천130개, 방지턱 전방 사전 알림판 미설치 5천280개, 길이(3.6m 기준) 부적절 496개, 높이(10㎝) 부적절 1천890개, 방지턱 간 이격 거리(90m) 부족 282개 등이었다.

부적합 과속방지턱 가운데 386개는 4차선 이상 도로 등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설치됐다. 도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경찰과 협의 없이 설치된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이나 골목길 과속방지턱 등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도로 개설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후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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