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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2천명 범범자 딱 걸렸어! 차적조회 생활화 ‘효과 톡톡’

경기남부청 시행 후 7개월여만에 수배차 등 적발
지난해 전국 단속건수 8981건 보다 5.9%나 높아
경찰 “대한민국 법질서 경시자에게 경종 울릴 것”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차적조회 생활화를 본격 시행하면서 그동안 은신 중이었던 범법자 검거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차적조회 생활화를 본격 시행, 지난 9월 말까지 도난·대포·수배차량 8만2천819건(수배자·무면허 2만9천221건), 7만2천17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국 단속 건수 8천981건(수배자·무면허 제외)보다 5.9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4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적조회 중이던 경찰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확인된 A(57)씨의 차량을 발견, 이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수배돼 있었다.

A씨는 신호·속도·전용차로 위반 등 375건에 2천5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류해 공매처분했다.

또 지난 4월 15일 오전에는 수원 장안구에서 B(39)씨가 차적조회에 걸렸다.

당시 B씨는 단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됐지만 B씨의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가 500명이 넘는 10억대 유사 수신 사건의 피의자로, 이미 지명수배(체포 영장 발부)가 내려진 수배자였다.

지난 3월에도 시흥시에서 무등록 차를 타고 다니던 C씨(54)가 차적조회로 붙잡혔다.

C씨의 차량 내부에서는 5㎜ 구경 공기총 한 정과 실탄 230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C씨는 부천시내 한 총포사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공기총을 갖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돼 처벌받았다.

이처럼 경찰의 차적조회 생활화 후 마약사범, 흉기소지자, 성범죄자, 불법체류자 등 강력 범죄자나 외국인 범죄자도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적조회로 붙잡은 범법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는 경우가 잦다”며 “도난이나 대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도로 위를 마음껏 누볐지만, 이제는 안 된다. 차적조회 생활화를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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