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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영장심사 출석

교육감 선거과정 불법자금 받아
교육감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檢, 공범과 공모행위 추가 증거확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 교육감은 오후 2시 30분쯤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 청사로 들어서기 전 입구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질심사에서 잘 소명될 것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 시내 고등학교 2곳의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8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 교육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를 치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뇌물 이외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과의 공모 행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학교 시공권을 놓고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3억원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교육감은 “학교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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