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개발제한구역 보고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 면적은 현재 1천171.89㎢로 당초 1천302.08㎢에서 130.19㎢가 줄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면적 1만㏊에 20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이 우선 해제 대상이 됐다.
전국적으로 1천861곳, 도내에서는 579곳(39.78㎢)의 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자연녹지와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당초 취지와 달리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 기능 위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시흥시의 경우 50개의 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 이들 취락 건축물의 77.1%가 제조업소로 쓰이고 있다.
전체 건축물 면적 가운데 제조업 용도 건축물 비율도 63.8%에 달했다.
경기연 문미성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당초 자연녹지와 주거 위주의 저밀도 개발을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소나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서울디지털단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인접한 시흥, 광명, 안산 등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소 전용은 대부분 불법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각종 정책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도시적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비도시적 토지이용을 무리하게 관철해 결국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산업화 방지 방안으로 ▲주거형-산업형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제조업소 양성화·정비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원 육성 ▲산업형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정비 위한 산업진흥지구제도 도입 ▲해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결합개발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