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 인천시로의 이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장 등의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해수부 장관은 그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도시사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범위와 면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종도 일대의 투기장은 시로 이관될 수 있게 된다.
영종도 일대에는 크고 작은 투기장을 합쳐 약 1천900만㎡의 투기장이 있으며 투기장은 인천항 입출항 항로에 쌓여있는 퇴적토를 준설해 조성한 매립지로 해수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해수부에 일부 투기장을 시로 이관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해 와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의원은 “투기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제하고 얻게된 자원”이라며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활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