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등 총 6만호 입주자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도는 최근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지원 정책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16∼44㎡의 원룸형, 투룸형을 공급한다.
이번 동의 결정으로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표준임대보증금은 주변 지역 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뒤 절반으로 나눈 값이다.
모든 입주세대는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실례로 전용면적 44㎡의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이 4천800만원일 경우 40% 1천92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하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는 나머지 2천88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여기에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월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표준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이중고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30∼40곳에 1만 구의 따복하우스를 지어 7천가구는 신혼부부에게 3천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