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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과도한 특권 없애기 행동강령 조례개정안 원안가결

인천 서구의회가 그 동안 지적됐던 구의원들의 과도한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구의원들의 행동기준을 구 조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18일 제213회 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최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의원행동강령 개정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구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박삼숙 운영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개정안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정규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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